AI(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별보증 시행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99
날짜
2017-01-04
카테고리
신용보증/채권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AI(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별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보증기간 : 5년 이내
3. 보증료율 : 연 1% 고정
4. 시행기간 : 2017.1.2. ~ 2017.6.30. (또는 자금소진 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 - [신용보증상품] - [특별보증]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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