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사업자 지원 특별보증 시행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32
날짜
2017-02-02
카테고리
신용보증/채권
기술과 의지는 있으나 자산이 없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어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어업사업자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하는 개인사업자, 어업법인, 신지식 학사어업인
2.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총보증금액 2억원 (개인사업자는 1억원) 이내 (지역재단, 신.기보 포함)
3. 보증료율 : 연 1% 고정
4. 시행기간 : 2017.2.1. ~ 자금소진 시 까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