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 업종)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 (임차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2. 접수기간 : 2021.01.25.(월) 오전 9시 ~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융자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4.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SOL)에서 신청
○ 법입사업자 :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에서 신청
5. 문의처
○ 신한은행 : ☎ 1644-8116
○ 콜센터: ☎ 1522-3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순천(☎ 061-741-4159), 목포 (☎ 061-285-6349), 여수(☎ 061-665-3607), 나주(☎ 061-332-5309)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index_main.html)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