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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114
날짜
2021-01-25
카테고리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202011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 업종) 전국 유흥시설 5,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 (임차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2. 접수기간 : 2021.01.25.() 오전 9~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융자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기간 : 5(2년거치 3년 분할상환)

 

4.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SOL)에서 신청

  ○ 법입사업자 :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에서 신청

 

5. 문의처

  ○ 신한은행  : 1644-8116

  ○ 콜센터: 1522-3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순천(061-741-4159), 목포 (061-285-6349), 여수(061-665-3607), 나주(061-332-5309)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index_main.html)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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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략기획부

문의전화 061-72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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