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객은 보증상담 및 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서류심사, 사업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
영업현황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파악
기업의 신용상태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용보증 지원여부 및 지원가능 금액 결정
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직접 방문 해야
하며, 상담을 통해 기업체의 현황, 신용상태,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담을 위해 재단
영업점 방문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상담시 도움이 됩니다.
구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임차계약서(자가건물제외)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 정관, 재무제표 |
보증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상담 직원이 안내해 드리며, 고객님께서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서 재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신용보증 신청시 고객님께서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중 관공서 등의 발급서류는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시어 영업점 방문,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 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발급기관 | |
---|---|---|---|
공통 |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사업자등록증 복사 후 제출 | 원본복사 |
ㆍ임대차계약서 사본 |
ㆍ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ㆍ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본복사 | |
ㆍ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ㆍ납세증명(국세) ㆍ지방세납세증명 |
ㆍ현재까지로 기간 설정하여 발급 | 동사무소 정부24 |
|
ㆍ가족관계증명서 | ㆍ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 시 준비 |
정부 24 세무서 |
|
ㆍ금융거래확인서 | ㆍ주요은행은 사전동의 후 재단에서 발급 가능 | 금융회사 | |
ㆍ운송업 영위시 |
ㆍ지입계약서(위수탁관리계약서) ㆍ자동차등록원부(갑/을), 차량사진 |
고객님 준비 | |
법인기업 |
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및 임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ㆍ정관 사본 ㆍ주주명부 사본 ㆍ법인 인감증명서 |
고객님 준비 |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는 기본적인 필요 서류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등 · 초본 및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고객님 편의를 위하여 재단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발급합니다.
위·변조, 허위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민형사상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제반 서류가 재단에 접수되면 우리 재단 직원이 주사업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현황, 가동상태 및 사업성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보증심사는 신용보증을 신청하신 고객님이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보증지원 여부와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전화 및 문자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께 안내해드립니다.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 신용도, 기보증금액(신보·기보 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합니다.
5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의 경우 재정 상태, 자금수지 상태, 신용도 등에 의한 소상공인신용평가표를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기업인 경우 7영업일, 초과인 경우 10영업일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으신 고객님은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한 다음의 절차가 수반됩니다.
신용보증 약정체결(신분증 지참)과 보증료 납부
보증료 : 보증에 대한 수수료로 보증 금액의 연간 0.5%~2.0% 사이에서 차등적용 됩니다. 보증서를 이용하시는 기간만큼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연장은 1년 또는 2년 만기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신 보증기업이 보증만기 도래 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증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기업의 신청으로 약식 심사절차를 거쳐 일부 상환(최초 원금의 20%) 후 연장을 결정하고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증만기 도래 1개월 전에 신용보증 기일도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보증만기 도래 1개월 전 우편물 발송
일부 상환(최초 원금의 20%) 및 약정 체결
보증잔액 5천만원 이내 : 준비서류 없음
보증잔액 5천만원 초과 :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사업자 : 주주명부
※ 일부상환 내역서는 공통
준비서류(일부상환 내역서 포함) 제출 및 약정 체결
연장기간에 대한 보증료 납부
신용보증 사고사실 및 사고사유가 없으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 재단방문 없이 기한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