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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의 희망디딤돌! 전남신용보증재단

Jeonnam Credit Guarantee Foundation

보증기업 유의사항

보증서 담보대출금의 기일 내 상환 및 신용관리 철저

재단의 신용보증서는 부동산 등과 같이 고객님의 담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 이용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기일 내 상환하셔야 하며, 타 금융거래 등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기일 도래 및 보증료

보증을 받으신 후 만기가 도래한 경우 자금 종류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며, 최소 2주전까지 재단에 문의하시어 담당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선납하신 보증료는 보증을 이용하신 기간과 금액만큼 소멸이 되고, 조기상환 또는 분할상환에 따라 보증료가 일부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님 계좌로 환급해드립니다.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 등 변경내용 신고 의무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장 또는 거주지 이전, 상호 및 업종변경,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구상권(가압류 등) 행사(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 내용)

보증을 이용하시는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라도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고객님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별도의 통지 없이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등)를 진행할 수 있으니 사유발생 즉시 재단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단 보증부대출에 연체가 발생한 때

나. 고객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마.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사.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아. 재단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자.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차.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담당부서 보증지원부

문의전화 061-72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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