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보증은 신용보증 지원금액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금융회사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분보증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재단과 금융회사가 부분보증 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합니다.
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정부가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급기준 등 지침을 통해 따로 정하여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보증을 적용합니다.
<부분보증 비율 적용 예시>
재단이 대출금액의 85%, 금융회사가 대출금액의 15%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경우
* 대출이자는 대출금 5천만원 전액에 대해 납부하게 되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인 4,250만원에 대해서만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