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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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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nam Credit Guarantee Foundation

재단 채무조정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요청방법

  • 대  면 신청 :

    재기지원부에 필요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보증드림앱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 2.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3. 신분증 사본(보증드림앱 신청시 생략)

  •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은 하단 정보공시 게시판 참고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 구상채권, 특수채권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구상채권 특수채권
▸ 채무감면(손해금) 감면
▸ 분할상환
▸ 채무감면(원금 40%~90%) 감면
▸ 분할상환
▸ 관리종결

채무조정 절차

  • Step.01

    요청

    (채무자)

    전남신보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Step.02

    심사 및 결과통지

    (전남신보)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Step.03

    동의

    (채무자)

    전남신보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Step.04

    채무조정서 작성

    (전남신보)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Step.0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담당부서 재기지원부

문의전화 061-72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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