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재기지원부에 필요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온라인/어플리케이션(보증드림앱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1.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2.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3. 신분증 사본(보증드림앱 신청시 생략)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은 하단 정보공시 게시판 참고
| 구상채권 | 특수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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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감면(손해금) 감면 ▸ 분할상환 |
▸ 채무감면(원금 40%~90%) 감면 ▸ 분할상환 ▸ 관리종결 |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