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은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피해에 따른 구제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자신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침해 사항
: 고용상 차별(채용 시 차별, 남녀 차별, 비정규직근로자 차별), 조직 내 인권침해(폭력행사, 성인권 침해, 근로자 갑질), 노동3권 침해, 강제노동, 지역주민 인권침해(개인정보유출), 환경권 침해, 공급망 관리, 안전사고 등
처리결과
신고인에 대한 비밀 보장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 등 확인
처리 제한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 제보
신고글 삭제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
처리결과 회신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결과 신고인에게 회신
OFF-LINE 신고
전남신용보증재단 감사팀 내 [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 접수
전남 순천시 향매로 109 전남신용보증재단 감사팀 내 인권침해신고센터
팩스신고 : 061) 804-0616
전화신고 : 061) 729-0671